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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구합1522
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105호 에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의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사보조원 D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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