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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4 2013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2. 1. 13.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인터체인지 부근 도시고속도로를 이현삼거리 쪽에서 성서 방향으로 지선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좌측 서대구인터체인지 쪽에서 우측 성서 방향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4.5톤 화물차량 우측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에 약 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우측 후미등을 손괴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촬영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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