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12,477,147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07. 2. 25. 17:00경 피고 한화의 자동자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F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G여관 앞 도로를 한국통신 군위지사 방면에서 G여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해 오던 원고 A가 탄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 1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및 우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2) H은 2010. 8. 16. 19:30경 피고 케이비의 자동자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I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 도로를 서대구IC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교차로에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당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J가 운전하는 K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 2 차량의 좌측 앞펜더로 충격하고, L이 운전하는 M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 2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N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2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우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화는 1차 사고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