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소유 C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0. 30. 10: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로 6길 유진꿈그린 앞길을, 웅창마트 쪽에서 관음사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걸어가는 보행자를 근접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44세)의 우측 팔을 위 차량 좌측 백미러로 접촉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 및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