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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소유 C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3. 10. 30. 10:1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로 6길 유진꿈그린 앞길을, 웅창마트 쪽에서 관음사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걸어가는 보행자를 근접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44세)의 우측 팔을 위 차량 좌측 백미러로 접촉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 및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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