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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1 2012고단14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T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성서삼성한국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대구나들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구 TG 방면에서 성서 IC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현대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등 수리비 889,4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수사보고(차량들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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