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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117100
가맹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54,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C’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직접 운영하던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명의사용 및 점포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운영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 매출액에서 롯데백화점 운영 수수료(매출액의 23%) 및 그에 관한 세액을 공제한 운영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 금액 중 원부재료,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위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으로 2014. 10. 30. 1,100만 원, 2014. 10. 31. 3,5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11. 1.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한국창업지원센터라는 창업컨설팅 업체로부터 이 사건 점포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의 2013. 9.부터 2014. 8.까지의 월 매출액, 원고의 예상 일 매출액 및 월 매출액, 종업원 수 및 예상 인건비, 예상 재료비, 예상 월 순수익액 등이 기재된 창업컨설팅보고서(이하 ‘이 사건 컨설팅보고서’라고 한다)를 제공받았다.

마. 이 사건 컨설팅보고서는 한국창업지원센터의 E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하여 작성한 것인데, 위 컨설팅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의 2013. 9.부터 2014. 8.까지의 월 매출액, 피고의 2014. 1.부터 2014. 8.까지의 위 점포 실제 월 매출액 및 그 차이는 다음과 같고, 위 컨설팅보고서에 기재된 예상 월 매출액은 1,440만 원, 예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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