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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322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9,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2. 20. 용인시 수지구 B역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64.8㎡(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커피점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POS 실매출액 또는 월 최저하한 매출액(월 1,800만 원) 중 큰 금액의 22%를 ‘수수료율’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최대운영기간 종료일을 2014. 12. 19.로 정하고,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9.까지의 수수료율을 지급하였고, 소송 계속 중인 2016. 4. 29.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12. 1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2016. 4. 29.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며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0.부터 2016. 4. 29.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수수료율이 실질적으로 차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20.부터 2016. 4. 29.까지 이 사건 점포의 POS 실매출액 또는 월 최저하한 매출액 1,800만 원 중 큰 금액의 22%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월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월 최저하한 매출액 1,800만 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있으며, 2014. 12. 20.부터 2016. 4. 29.까지 월 최저하한 매출액 1,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수수료율은 64,760,903원[=1,800만 원×22%×{12일/31일 2014. 12. 20.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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