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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27884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2.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99.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2. 5. 30.경 이 사건 점포를 그 전 임대인인 소외 C 외 3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이용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2013. 7. 2.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2.부터 2014. 5.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점포의 인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고(제4조),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일체 없는 것으로 하며(제6조),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재건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8조)고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2014. 6. 1.부터 건물 골조만 남기고 모두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로 재시공할 예정이므로 2014. 5.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해달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2. 27.까지의 월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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