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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14 2015가단406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20. 스티커사진기 전문 제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년도 중반경 사내에 가맹점 개설본부를 두고 ‘C’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다가 2012년도 중반경 이를 중단하였다.

나. 당시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의 직원 D는 2011. 10.경 원고에게 원주시 E에서 ‘F점’을 개설, 운영할 것을 권유하며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F점’의 수익구조와 예상매출액을 제시하였다.

구분 로드 상권 기준 비고 판매점 A Case B Case 스티커 사진 전문점 예상평수 15py~(3대 기준) 25py~ (4대 기준) 평형 기준 일 매출액 400,000원 600,000원 운영중인 가맹점 기준 월 매출액 12,000,000원 18,000,000원 예상 매출액 기준 예상 수수료 예상 임대료 1,500,000원 2,000,000원 유통점 수수료 및 로드 임대료 기준 기본 재료비 (30% 기준) 3,600,000원 5,400,000원 인화지(평균가격 26.7%) 인건비 1,500,000원 2,000,000원 1인 근무 가능(자판기 사업) 관리비 500,000원 700,000원 전기, 인터넷, 관리비 등 월 순이익 4,900,000원 7,900,000원 100% 현금사업

다. 원고는 D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주시 E건물 2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F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1. 10. 7.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기간 2011. 10. 24.부터 2014. 10. 24.까지(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연장이 될 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매년 갱신, 점포 폐점시까지)으로 하여 가맹점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상호와 관련 상표,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 ‘F점’의 가맹점 영업을 승인하고, 피고의 지식, 경험,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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