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피고의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할 것을 구한 청구...
이유
1. 주차장수선유지비관리비 연체료 부과에 관한 근거 문서를 제출 내지 근거문서 부재에 대한 공시 관련 청구부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상의 관리단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위 오피스텔 건물의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근거 없이 주차장수선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고, 주차료 납부를 거부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차료징수와 연체료 부과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제출하든지,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러한 부존재 사실을 피고 관리단의 공용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자신에게 지체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은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는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관리단에 대한 자료열람청구권 또는 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