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제주시 삼도이동 1259 외 3필지에 있는 이마트ㆍ유니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11명과 임차인 5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이 납부한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문서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피고의 규약 제62조를 보면 “구분소유자는 대표위원회 규약과 회의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규약과 의사록을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단, 복사는 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규약에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를 보더라도"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