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 B동 502호, A동 102호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인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차장수선유지비 부과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그 내역 중 주차장 수선유지비 항목의 금원을 부과해 왔는데, 2014.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 B동 502호의 2014년 10월분 관리비로 153,740원(주차장 수선유지비 3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년 9월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중 주차장 수선유지비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만 피고에게 납부해 왔는데, 2014. 10. 말 기준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오피스텔 B동 502호의 주차장 수선유지비 명목 돈의 합계액은 1,646,070원이고, 그 미납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연체율에 따라 계산한 미납 연체료는 237,860원이다.
다. 주차장수선유지비 부과 관련 소송의 진행내역 (1) 이 사건 오피스텔 A동 102호에 부과된 주차료 또는 주차장수선유지비 관련 소송 원고는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11가소2430424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A동 102호에 부과되어 자신이 피고에게 납부했던 2009년 5월분 ~ 2010년 12월분, 2011년 3월분 ~ 2011년 5월분 주차료에 대하여 위 각 주차료 부과가 근거 없는 부당징수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다른 명목의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포함)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28. 위 각 주차료 징수가 부당징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2, 3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B동 502호에 부과된 주차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