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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3338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함) B동 502호, A동 102호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인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차장수선유지비 부과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그 내역 중 주차장 수선유지비 항목의 금원을 부과해 왔는데, 2014.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 B동 502호의 2014년 10월분 관리비로 153,740원(주차장 수선유지비 3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4년 9월분까지 부과된 관리비 중 주차장 수선유지비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만 피고에게 납부해 왔는데, 2014. 10. 말 기준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 오피스텔 B동 502호의 주차장 수선유지비 명목 돈의 합계액은 1,646,070원이고, 그 미납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연체율에 따라 계산한 미납 연체료는 237,860원이다.

다. 주차장수선유지비 부과 관련 소송의 진행내역 (1) 이 사건 오피스텔 A동 102호에 부과된 주차료 또는 주차장수선유지비 관련 소송 원고는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11가소2430424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A동 102호에 부과되어 자신이 피고에게 납부했던 2009년 5월분 ~ 2010년 12월분, 2011년 3월분 ~ 2011년 5월분 주차료에 대하여 위 각 주차료 부과가 근거 없는 부당징수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다른 명목의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포함)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6. 28. 위 각 주차료 징수가 부당징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2, 3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B동 502호에 부과된 주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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