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13,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9,976,5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81,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392,9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