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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3 2014고단6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3.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6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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