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3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26,838,5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