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 피고인은 2019. 11. 4. 22:37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장위동 국민은행사거리를 동방고개 쪽에서 D대 쪽으로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려 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경적을 울린 뒤 위 카니발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위 카니발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거리를 지나가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부터 같은 구 G 앞 삼거리까지 약 386m 구간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쫓아가면서멈추라는 뜻으로 상향등을 4회 이상 비추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위 삼거리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시킨 뒤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떨지 말고 잘 들어, 블랙박스에 이미 다 찍혀 있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라고 반문하자, ‘이 새끼 봐라.’라고 욕을 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상단을 손바닥으로 3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엿 먹어라’는 뜻으로 주먹을 내보이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따라오자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멈춰 서게 하였고,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또다시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불법유턴을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멈춰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537』 피고인은 2020. 3. 26. 05:1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