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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8 2012고합2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 03: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알프스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우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위 대우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가 2,309,64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992,563원이 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가 590,7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위드마크 계산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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