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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306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과 2013. 7.경 두 차례에 걸쳐 드림테크 주식회사(이하 ‘드림테크’라 한다)에 50,820,000원 상당의 산업용 로봇 및 이에 관련된 부속, 부품, 케이블 등을 공급하였다.

드림테크는 위 물품대금 중 1,9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1,8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10. 23. 드림테크와 사이에 드림테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과 구미시 공단동 275-16 공장용지 753㎡ 중 드림테크의 지분(753분의 188), 이 사건 공장 등에 있던 수전설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은 1,134,991,912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 약 사 항

1. 계약금 중 8,000만 원은 10. 23. 지급하고, 2,000만 원은 10. 24.에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쌍방인의 참석하에 상환할 때 지급한다.

2. 매도자(드림테크를 의미한다)가 은행부채를 중도상환시 거래액의 40% 내에서 중 도금으로 매수인(피고를 의미한다)이 지급한다.

3.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는 국세청건물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한다

(건물공급가 산정내역 서 별첨 참조).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13. 10. 23. 드림테크에 계약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30.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드림테크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3. 11. 15. 접수 제825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3. 12. 2. 매매잔금 지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 위 7억 원을 드림테크에 지급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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