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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나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 및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4. 30.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자동화부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46,554,9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3,862,79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2,692,1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2123호로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1. ‘이 사건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92,1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9. 2., B에 대하여 2014. 9. 8. 확정되었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특 약 사 항

1. 계약금 중 8,000만 원은 10. 23. 지급하고, 2,000만 원은 10. 24.에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쌍방인의 참석하에 상환할 때 지급한다.

2. 매도자(이 사건 회사를 의미한다)가 은행부채를 중도상환시 거래액의 40% 내에서 중 도금으로 매수인(피고 엘원을 의미한다)이 지급한다.

3. 건축물에 대한 부가세는 국세청건물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한다

(건물공급가 산정내역 서 별첨 참조). (이하 생략) 1)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

)과 구미시 D 공장용지 753㎡ 중 이 사건 회사의 지분(753분의 188 , 위 공장에 있던 수전설비를 총 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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