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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노1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J. 2008. 3. 20. 주식회사 K로 상호 변경)로부터 주식회사 H 지분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 A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을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인 L 등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형식상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예금으로 발행받은 양도성 예금증서를 M 주식회사 대표이사 N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② 위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에 전혀 입금되지 않은 채 L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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