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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1 2014노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유죄부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공동가공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고 모든 행위는 상피고인 B의 지시 및 실질적 관여로 이루어진 것이다.

㈎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 공동가공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 피해금액으로 인정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이 N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L아파트 18세대를 제공한 것은 N의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던 H의 연대보증사로 N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결국 H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⑴ 법리오해(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었거나 법익침해의 위험이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2010도10500호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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