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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누6965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처분의 경위”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B 매니지먼트(이하 ‘B’라고 한다

)와 D의 각 사업자등록증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는 ‘외국인 광고모델 고용 추천’ 공문을 확인한 후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의사로 B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단기취업 사증을 신청했고, B 또는 B의 에이전시를 통해 모델 활동을 했다. 원고는 이미 일반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므로 허위의 단기취업 사증을 신청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설사 원고가 단기취업 사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다른 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모델 활동을 했을지라도 이는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이 있을 뿐이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상당 기간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입국 금지 기간에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기회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경력 원고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서 광고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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