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단5024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성으로, 단기취업(C-4) 사증으로 2015. 9. 22. 및 2016. 7. 7. 두 차례 입국하고, 2017. 2. 25.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19.까지 체류를 허가받았는데, 2017. 11. 19.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본국으로 출국한 뒤 2017. 11. 20. ‘B 매니지먼트(대표 C, 이하, ’B‘라 한다)’와의 계약서(B가 2017. 11. 15.부터 2018. 2. 17.까지 원고를 모델로 고용하고 원고는 도착일부터 업무에 임해야하며 계약기간 동안 다른 에이전시와 일할 수 없고 계약 해지 마지막 날 2,000달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하 ‘매니지먼트 계약’이라 한다) 및 모델계약서(B와 D 간에 원고를 모델로 하여 촬영을 하고 그 대가로 D가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등을 제출하면서 단기취업(C-4)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2017. 11. 30. 다시 입국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이던 2017. 11. 22.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입국 후인 2017. 12. 18. 동대문구청에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C이 의료도매업체인 ‘D’의 명의를 위조하여 체결한 모델계약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포함한 외국인 모델 28명의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취업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취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스스로 출국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법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8. 2. 28.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