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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구단5031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 캐나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5. 8. 24. 회화지도(E-2)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9. 24.까지 체류허가를 받았으나 2016. 3. 22. 구직(D-10)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2016. 4. 5.부터 2018. 3. 28.까지 다시 회화지도(E-2)자격으로 체류를 허가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7. 9. 18. C의 초청으로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기로 약속한 후 한국과 가까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여 2017. 9. 21. 모델취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아 2017. 9. 22. 입국하였다가, 2017. 12. 12. 다시 출국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5. 다시 회화지도(E-2)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7. 12. 23. 출국하고, 2018. 1. 1.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라.

피고는 D회사의 대표 C이 의료도매업체인 ‘E회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체결한 모델계약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포함한 외국인 모델 28명을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취업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취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2의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2018. 3. 12.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 C의 거짓말에 속아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실제 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고의로 허위의 비자를 신청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가 미흡하고 기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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