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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6가합566967
이미지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배우 C(예명 D), 당시 C의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이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대보기획은 2014. 10. 31. 광고모델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모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모델 계약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대보기획(이하 ‘을’이라 칭함) 및 E(이하 ‘병’이라 칭함), 모델 D(본명 C)(이하 ‘정’이라 칭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화장품 전체 브랜드에 대하여 갑과 을이 제작하는 광고제작물(이하 ‘광고제작물’이라 칭함) 및 기타 마케팅홍보 관련 행사 등에 정이 모델로서 출연함에 따른 갑, 을 , 병, 정 간의 제반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제3조(출연범위) ① 병과 정의 본 계약 업무는 갑이 필요로 하는 광고, 홍보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제반 업무 일체에 대해 차질 없이 수행할 포괄적인 책임과 의무를 말하며, 대상 항목은 아래의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각종 인쇄매체 광고 촬영 및 광고물 제작: 5회 ② 갑과 을은 정의 출연으로 제작된 광고물을 본 계약 기간 동안 TV와 RADIO, 인쇄물(신문, 잡지, 옥외 매체, 교통 관련 매체, 극장매체, 패키지, POP, 기타 마케팅 활동을 위한 각종 판촉물 등), 뉴미디어 매체(인터넷, DMB, 매장 미디어월, 모바일, SNS 등) 등 갑이 필요로 하는 어떤 매체에도 제한 없이 사용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정이 출연한 광고제작물의 사용범위는 대한민국 및 중국, 홍콩, 대만으로 정한다.

제4조(계약기간 및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2014년 11월 1일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른 광고제작물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기간 비고 국내 2014. 11. 1. ~ 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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