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AMAH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단 한 번이나, 그 외 이종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기존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수치였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