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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4:58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에서 잠이 들기까지 했는바, 피고인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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