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21: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불량한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수치였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