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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263-3 철교 아래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m로 매우 짧은바, 피고인이 먼 거리를 음주운전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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