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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3 2020고단53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6』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6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E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데, 피고인 명의 계좌에 허위 입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과거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2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인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8경 용인시에 있는 C은행 동백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69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28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 1대당 2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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