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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67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D 대리인데 정부저리대출이 가능하다. 자격 심사결과 자격이 미달되었는데 기존 대출이 많은 자에게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에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면 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12:05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9. 7. 26. 12:35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E조합 범천동지점에서 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범천동지점 부근에서 기다리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한 것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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