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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6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197』 피고인은 2015. 10. 2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 릉 역 인근의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과 천 경마장의 매점 4개가 곧 계약이 종료되는데, 나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7,000만 원을 주면 그 중 1 층 매점 (H 편의점) 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 천 경마장의 매점 운영권은 국가 보훈처와 보건복지 부로부터 승인 받은 장애인 중앙회만 취득이 가능하며, 실제로 매점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운영권과는 무관하게 장애인 중앙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에 불과 하여 개인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위 매점 (H 편의점) 은 임대기간이 3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6. 경 불상지에서 100만 원권 수표 5 장 합계 500만 원을, 2015. 10. 28.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 실내에서 1,000만 원권 수표 6 장, 100만 원권 수표 5 장 합계 6,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796』

1. 2014.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4:30 경 의왕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 계약금 및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한국 마사회 임대 편의 시설물인 과 천 경마장 1 층 매점 점포를 2015. 2. 26. 경부터 2020. 2. 27. 경까지 5년 간 위탁 관리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과 천 경마장의 매점 운영권은 국가 보훈처와 보건복지 부로부터 승인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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