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3』 피고인은 2016년 경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현금 등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대부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을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9.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를 운영할 계획인데 월 300만 원에 경리로 채용해 주겠다.
취업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2.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수표 1,000만 원 (100 만 원권 10 장) 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19.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더 투자하면 월 10부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 1,000만 원 (100 만 원권 10 장) 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101』 피고인은 2016. 12. 7. 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J’ 인 테리 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 중고자동차 대금 85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자동차매매 상사를 운영하는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외상으로 구입한 바 있음).’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