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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9 2012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 23:01경 원주시 단계동 ‘수협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박사냉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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