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I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6. 6. 02:40경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관악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고,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2, 4]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0, 21, 22]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보고)
1. 수사보고(A, B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