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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2 2015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02:25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1박2일'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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