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0 2016고정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0: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소유 토지인 경남 거창군 D 답 1,874㎡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20 년생 내지 25 년생 밤나무 10그루를 과 수원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아들인 E을 시켜 기계 톱으로 베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