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4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경 15:00 무렵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강화군 C 아파트 남쪽 담장에 식재된 18 년생 향나무 3그루( 견적 미상 )를 자신의 밭에 경작한 농작물이 위 정원수 그늘에 가려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15:00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된 18 년생 향나무 3그루( 견적 미상 )를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