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피해자 C 과 사이에 인천 남구 D에 있는 2 층 단독주택에 대하여 같은 날 임차인 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7. 10.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28. 오전 경 위 단독주택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단독주택의 담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단독주택 마당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40 년생 감나무 1 주, 시가 340만 원 상당의 20 년생 향나무 2 주, 시가 70만 원 상당의 40 년생 회양목 10 주 등 시가 합계 560만 원 상당의 나무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주거 침입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및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재물 손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