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목 보일러의 연료인 나무를 인근 야산에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0. 13:00에서 15: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산림인 논산시 C에서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를 기계 톱으로 베어 자르고, 피고인의 처 D(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은 피고인이 자른 나무 조각을 경운기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참나무 14그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7. 13:00에서 15:0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산림에 있던 시가 합계 115만원 상당의 참나무 9그루와 밤나무 7그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산물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2 항, 제 1 항( 산물 절취 미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6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