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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8 2017가단675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2017. 9. 28.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5.경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1 회사 소유의 D 기아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소유권은 소외1 회사 명의로 유지하고 원고로부터 지입료를 월 3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4. 4. 30.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2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9,000만 원에 소외2 회사 앞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2 회사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025호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고, 2016. 8. 24.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죄가 인정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위 차량이 소외2 회사에게 양도될 당시 위 차량의 실제 양도 가액인 1억 2,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가치는 시가에서 위 차량이 담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액수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차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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