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4,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2. 2. 3. 03:55경 C 베르나승용차(이하 ‘소외1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350 의정부IC 부근을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소외 D 운전의 E 코란도승용차(이하 ‘소외2 차량’이라고 한다
)의 뒷부분을 소외1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 소외 1차량을 뒤따라 F 포터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소외 G은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소외1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정차하여 원고 차량은 편도 1차로와 2차로에 대각선으로 걸쳐 위치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를 원고 차량을 뒤따라 H 카렌스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소외 I는 안전거리확보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옆 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
). 당시 위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J SM5승용차(이하 ‘소외3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소외 K은 안전거리확보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좌측옆 전면 부위를 소외3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제3차 사고’라고 한다
). 위와 같은 연쇄추돌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우측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외3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