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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60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2018. 2. 15. 03:55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 벽파삼거리 노상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운전미숙 등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전면 파손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E’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2018. 10. 15.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합계 23,11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으로 2,230,000원을 환입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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