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8. 7.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1 회사’라 한다)와 구 A 주식회사(이하 ‘소외2 회사’라 한다)는 2018.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8년 제637호로 "2018. 2.부터 2018. 5.까지 발생할 소외2 회사의 소외1 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 2,575,949,177원 중 2018. 4. 25.까지 775,949,177원을, 2018. 5. 25.까지 800,000,000원을, 2018. 6. 25.까지 500,000,000원을, 2018. 7. 25.까지 50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계약위반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 및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2 회사의 소외1 회사에 대한 운송료 채권으로 실제 2,080,882,013원이 발생되었는데, 소외 1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소외2 회사는 2018. 4. 2. 그 상호가 G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H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는데, 소외2 회사로부터 분할된 원고는 2018. 4. 30. H 주식회사로부터 소외1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8. 5. 2. 소외1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교부받아 2018. 5. 8. 소외1 회사에게 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3292호로 채무자인 소외1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이미 발생되었거나 향후에 발생될 예정인 부분을 포함하여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채권 중 청구채권의 일부인 4,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