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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8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궁동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도로는 3차로의 도로 폭이 점차 줄어들어 전방에서 2차로로 축소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로가 축소되기 전에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방에서 차로가 축소된다는 황색 표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폭이 좁아진 3차로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택시가 왼쪽으로 튕겨나가 위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펜스를 통과하여 위 택시의 오른쪽 전면 범퍼 부위로 피해자 E(52세)가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G 병원에서 치료 중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유장해인 좌측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등의 상해를 추가로 입게 하여 피해자의 좌측 고관절 부위가 상실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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