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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4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공사인력 숙소에서,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남, 69세)과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숙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위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열상,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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