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포읍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턴 허용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범퍼 모서리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으깸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캡처, 피해자들 사진(치료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