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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8 2015가단74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에게 2009. 2. 12.경 5,000만 원, 2009. 3. 12.경 1억 원을 각 대여하고,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가 운영하던 ㈜D과 공동발행인으로서 액면금 2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9. 3. 10.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이 월 3% 이자 상당 450만원을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D이 2009. 9.경 폐업하게 되자 원고는 C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C의 동생인 피고는 연대보증의사로 백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뒤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C에게 보내 주고, C은 2009. 10. 30. 위 백지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월 3%의 이자로 차용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갑1-1)에 따라 보증채무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채무액이 수천만 원이라고 들었을 뿐이므로 이를 넘어선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제4조), 보증기간이 위 2009. 10. 30.부터 3년간인데, 원고가 보증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용증 기재에 따른 보증채무액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주장 자체로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 보충 권한을 C에게 수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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