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214,303원 및 그 중 72,52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7. 14.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경매절차에서 D 명의로 낙찰을 받아 2003. 7. 21. E 소유의 강원 고성군 F 전 2,4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D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3. 8.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D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매매대금 등이 없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돈을 빌려줄테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G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달라고 하였다.
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을 의뢰한 사람의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달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D는 2003. 8. 28. 피고에게 D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만 기재된 A4 용지 1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인감도장, D가 직접 2003. 8. 2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D 이름 뒤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D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아 D에게 7,500만 원을 이자 월 2.5%(연 30%), 변제기 2003. 12. 29.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내용을 보충하고, 이 사건 차용증 가운데 D의 이름 앞에 ‘차용인’이라고, 이 사건 차용증 아래 부분에 ‘채권자 A 귀하’라고 각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03. 8. 29.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돈 2,2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7,2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H에게 지급하였고, H에게, 2003. 9. 1. 40만 원을, 2003. 9. 9. 12만 원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