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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4.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9. 28.부터 천안에서 흥타령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에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참여 선정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요즘 몸이 아파서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식재료 등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출을 한 딸을 찾는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임조차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947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딸이 집을 나갔는데, 사람을 시켜서 찾으려 하는데 비용이 250만 원이 든다. 내가 170만 원을 모았는데 나머지 8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임조차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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